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보는 것은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돈의 합계입니다. 주택은 그 합계가 두 달치 월세에 이르러야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세입자는 세 번이나 월세를 제대로 못 냈지만, 밀린 돈을 합치면 110만 원입니다. 두 달치인 120만 원에 1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7월 초에 받은 해지 통지는 아직 법이 정한 기준에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7월분에서 10만 원만 덜 내도 바로 그 선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선에 닿으면, 뒤늦게 일부를 갚아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달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증금에서 빼 달라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정리합니다. 임대차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세입자가 챙길 일 로드맵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얼마입니다 — '2기'의 뜻
흔히 "월세가 두 번 밀리면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두 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건물을 빌려 쓰는 계약에서는 세입자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여기서 차임은 월세를 뜻합니다. 기(期) 는 월세를 내기로 한 한 번의 기간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1기는 한 달치이고, 2기는 두 달치입니다.
조문이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액'이라고 적은 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연속으로 밀렸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3월에 밀리고 한참 뒤 9월에 또 밀렸더라도, 갚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을 합쳐 두 달치가 되면 기준에 닿습니다. 둘째, 일부만 덜 낸 돈도 합쳐서 셉니다. 반대로 여러 번 늦게 냈더라도 밀린 돈의 합계가 한 번도 두 달치에 이른 적이 없다면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번 두 달치에 이르렀다가 일부를 갚은 경우는 사정이 다른데, 이 점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사례를 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는 60만 원이므로 두 달치는 120만 원입니다.
| 달 | 내기로 한 돈 | 실제로 낸 돈 | 그달에 밀린 돈 | 밀린 돈 합계 |
|---|---|---|---|---|
| 4월 | 6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 5월 | 60만 원 | 0원 | 60만 원 | 90만 원 |
| 6월 | 6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 | 110만 원 |
세 달 모두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 "세 번 밀렸다"는 집주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계는 110만 원이어서 120만 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초의 해지 통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까지 50만 원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이 더 밀리게 되고, 그날이 지나면서 합계가 정확히 120만 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집주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하려면 월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날입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은 매월 말에 내도록 정합니다(민법 제633조). 다만 실제 계약서는 대부분 "매월 ○일에 선불로 낸다"고 정하므로, 먼저 계약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가 지나야 비로소 그달 월세가 '밀린 돈'이 됩니다.
주택은 두 달치, 상가는 석 달치
지금까지는 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가게나 사무실 같은 상가건물은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는 밀린 돈의 합계가 석 달치 월세에 이르러야 집주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주택 | 상가건물 |
|---|---|---|
| 해지할 수 있는 연체액 | 두 달치(2기) | 석 달치(3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그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계약서에 적은 약속) | 효력 없음 | 효력 없음 — 같은 법 제15조 |
|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두 달치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 석 달치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
| 그 밖의 불이익 |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권리금(가게를 넘기면서 새 세입자에게서 받는 영업 가치의 대가)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상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일부만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석 달치 기준은 보증금이 큰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가 사건에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석 달치에 이르도록 밀린 사실이 있으면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그 시점에 밀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은 연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자신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한 번만 밀려도 해지"라고 적혀 있다면
계약서에 "월세를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따로 적어 넣은 약속을 흔히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은 주택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두 달치 기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52조).
그래서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주택 세입자는 밀린 돈이 두 달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연체를 이유로 해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석 달치가 밀려야 해지한다"처럼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약정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법이 막는 것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뿐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쪽에도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큰 상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달치가 차면 계약이 저절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두 달치가 밀렸다는 것은 집주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뜻일 뿐입니다. 해지는 이어지던 계약을 앞으로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그 뜻을 알려야 이루어집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집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두 달치에 이른 뒤에 일부를 갚아 합계를 다시 낮추면 괜찮을까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사건에서, 밀린 돈이 기준(상가는 석 달치)에 이르면 그 즉시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지 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일부를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이 판결은 상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두 달치 조문도 '연체액이 얼마에 달하는 때'라는 같은 짜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세입자도 "통지를 받기 전에 갚으면 된다"고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춘 해지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더 분명합니다. 해지는 한번 하면 거두어들일 수 없고,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밀린 돈을 다 갚더라도 끝난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은 처음부터 합계가 두 달치에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미리 독촉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 독촉을 최고라고 부릅니다. 두 달치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아서, 집주인은 "언제까지 내라"고 먼저 독촉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에는 보통의 계약 해지와 달리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에서 빼 주세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빼 주세요"입니다. 사례의 세입자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는 연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지 말지를 집주인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빼겠다고 하지 않는 한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금은 월세를 미리 내 둔 돈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그때까지 생긴 세입자의 빚을 정산하려고 맡겨 둔 돈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 남아 있어도, 사례의 세입자가 밀린 110만 원은 그대로 '밀린 돈'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집을 돌려줄 때까지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빠지고, 집주인은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래되어 따로 청구할 수 없게 된 월세도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응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해지되지 않아도 남는 불이익
집주인이 해지하지 않고 넘어갔고 밀린 월세도 다 갚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두 달치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조문은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은 같은 짜임의 상가 조문에서, 갱신을 요구하는 시점에 밀려 있지 않아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도 나중에 다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 전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 사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달치에 이르도록 월세를 밀린 세입자에게는 이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두 달치까지 밀린 적이 있다면 만기가 다가올 때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집주인과 연장 여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묵시적 갱신 글을 참고하세요.
셋째는 이자입니다. 계약서에 연체 이자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일반적인 경우 그 이율은 연 5%입니다. 다만 상가처럼 영업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할 일 — 두 달치 선을 넘기 전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밀린 돈의 합계를 달별로 적습니다. 달마다 '내기로 한 돈 − 실제로 낸 돈'을 적고 모두 더합니다. 앞의 표처럼 만들면 두 달치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 일부라도 보내고, 기록을 남깁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보내 합계가 두 달치에 닿지 않게 합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월분 월세'라고 적습니다. 그래야 그 돈이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로 보낸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립니다. 이체 메모와 문자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재판 대신 위원회가 양쪽 사이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주는 절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려면 먼저 예약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이나 종료를 둘러싼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
-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사이버·방문·화상 상담이 있고, 방문과 화상 상담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소득이 끊겨서 밀린 것이라면 긴급복지 상담을 받아 봅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합니다. 129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입니다.
조정에는 알아 둘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각하는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정은 집주인을 강제로 불러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혀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면 서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수수료는 다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 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으로 다투는 금액 | 수수료 |
|---|---|
| 1억 원 미만(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포함) | 1만 원 |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만 원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만 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만 원 |
| 10억 원 이상 | 10만 원 |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어 법이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게 보호하는 세입자(소액임차인)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주된 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큰 질병이나 부상처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정이 있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종류 가운데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지역마다 따로 정하는 규칙)로 지원 사유를 더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월세 같은 주택 임차료가 상당한 기간 밀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폐업 등으로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사유로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주민센터나 129 상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받았거나, 법원에서 소장이 왔거나, 집주인과 밀린 금액 계산이 크게 다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상담 창구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할 일 — 두 달치 선을 넘었다면
집주인에게도 순서가 있습니다. 서두르다 절차를 건너뛰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달별 연체 내역표를 만듭니다. 내기로 한 날, 내기로 한 금액, 입금된 날, 입금액, 밀린 돈 합계를 달마다 적습니다. 해지 요건이 '밀린 돈의 합계'이므로 이 표가 출발점입니다.
- 해지한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해지는 알려야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이려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합니다. 인도는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에게서 집을 넘겨받아 집주인에게 건네줍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와 우편 비용(송달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밀린 월세만 받으려는 것이라면 더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소액사건 재판은 청구 금액이 작은 사건을 간편하게 다루는 재판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돈처럼 일정한 양을 달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래서 지급명령만으로 집을 비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정으로 풀고 싶다면 집주인도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앞 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조정에도 주택과 같은 수수료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해지가 정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일은 집행관이 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이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스스로 남이 쓰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한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는 내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이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멸시효 글을 참고하세요.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빼는 것은 3년이 지난 월세도 가능합니다.
집주인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짐만 두고 사라졌거나, 밀린 금액 계산을 두고 서로 말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역표와 계약서, 통지 기록을 갖추어 조정이나 법원 절차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두 달치가 찼다면 기다리지 말고 해지한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툼은 결국 '얼마가 밀렸는가'를 계산하는 데서 납니다
월세 연체 분쟁에서 양쪽이 실제로 맞서는 지점은 법 조문이 아닙니다. 밀린 돈이 정확히 얼마인가입니다. 110만 원이면 해지할 수 없고 120만 원이면 해지할 수 있으니, 10만 원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산이 엇갈리는 이유는 몇 가지로 모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한 계좌로 받았다면, 덜 들어온 돈이 월세인지 관리비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일부만 입금된 돈이 월세·관리비·지연 이자 가운데 어디에 먼저 채워지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월세끼리는 어느 달에 채우든 밀린 합계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관리비나 이자에 먼저 채워지면 밀린 월세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법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어느 빚을 갚는 돈인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민법 제476조 제1항). 보내는 사람이 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에 이자까지 붙어 있다면, 법은 이자부터 채우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아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덜 낸 경우에는 그 돈이 '밀린 돈'인지부터 갈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세입자는 이체할 때마다 '○월분 월세'라고 적어, 그 돈이 월세로 보낸 것임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달별 내역표를 그때그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양쪽 기록이 같은 숫자를 가리키면 다툴 것이 줄어들고, 다르면 그 차이가 곧 쟁점이 됩니다.
수리 문제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못 쓰게 된 만큼만 덜 낼 수 있을 뿐이고, 전액을 끊으면 연체로 계산될 위험이 큽니다. 이 문제는 집주인의 수리 의무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핵심 요약
-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밀린 돈의 합계입니다. 주택은 두 달치, 상가는 석 달치입니다.
- 연속으로 밀렸는지는 상관이 없고, 일부씩 덜 낸 돈도 모두 합쳐서 셉니다.
- 주택에서 "한 번만 밀려도 해지"처럼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두 달치가 차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해지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그것을 이유로 월세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정산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이루어집니다.
- 세입자는 합계를 계산해 선을 넘기 전에 일부라도 보내고 기록을 남깁니다. 한번 선을 넘으면 뒤늦게 일부를 갚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내역표를 만들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를 알립니다.
- 집주인도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뺄 수 없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