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이 크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걱정되시죠. 이럴 때 쓰는 것이 소액사건심판, 이른바 '나홀로 소송'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한 상한(현재 기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먼저 보내는 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그대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사건심판이 무엇인지, 소장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긴 뒤 돈은 어떻게 받는지를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법)이나 지급명령(→ 지급명령으로 받는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됐을 때 밟는 정식 재판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과 뭐가 다를까?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금전 지급 청구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절차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일반 민사소송과 재판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쉽습니다.
세 가지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성격 | 서면 심사만, 재판 아님 | 간이 재판 | 정식 재판 |
| 상대의 다툼 |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 | 변론에서 다툼 심리 | 변론에서 다툼 심리 |
| 대상 | 금전 등 청구 | 소액 금전 청구(상한 있음) | 제한 없음 |
| 출석 | 없음 | 대개 1회 변론 | 여러 차례 가능 |
| 특징 | 가장 빠르고 저렴 | 이행권고결정·가족 대리 허용 | 절차 정식·엄격 |
핵심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이 아니라 서면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 절차라 가장 빠르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곧바로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처음부터 다툼을 전제로 한 '재판'이지만, 뒤에서 볼 이행권고결정과 1회 변론 원칙 덕분에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얼마 이하 사건이 소액사건일까? (대상 금액 기준)
소액사건에 해당하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소가)이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한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 흔히 알려진 기준 금액이 있으나, 이 상한은 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대상 금액 상한: 3,000만원 이하(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만 이 상한은 규칙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소액사건심판규칙 현행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사건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달라", "빌려준 물건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식의 청구가 대상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물건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낼까? (전자소송 포함)
어느 법원에 내는가 (관할)
소액사건이라도 소장을 내는 법원(관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냅니다. 다만 금전 지급 청구는 의무 이행지(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실무상 원고 본인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소장에 담을 내용
소장은 형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각급 법원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액사건 소장 양식이 마련되어 있어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받고 싶은 결론을 명확히
- 청구원인 —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대여·매매·용역 등 경위)를 시간 순서로 간결하게
- 입증방법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등 증거 목록
- 첨부서류 — 증거 사본,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접수 방법과 비용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접 방문·우편: 소장 원본과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
-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편해 나홀로 소송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접수할 때는 인지대(청구 금액에 비례)와 송달료(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를 냅니다.
-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그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개정과 사건별 계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에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행권고결정·1회 변론)
소액사건심판이 일반 소송보다 편한 이유가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 — 재판 없이 끝나기도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바로 변론을 열지 않고,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보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다만 ①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③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이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법원이 먼저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14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고, 이 결정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1항).
-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 덕분에, 상대가 사실상 다툴 뜻이 없는 사건은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론 — 원칙적으로 1회
피고가 이의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러 차례 기일이 반복되는 일반 소송보다 신속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변론기일에는 준비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법정에서 길게 말하기보다, 소장과 준비서면에 핵심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액사건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앞서 본 것처럼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가족이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실무 포인트] 변론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판결은 반드시 변론에 직접 관여한 판사가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은 판사가 바뀐 경우 변론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변론 갱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서명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1053 판결).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판사와 판결서에 서명한 판사가 다른 경우, 이는 항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특히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이 변경된 경우, 제1심에서의 진술만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어야 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할 경우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돈은 어떻게 받을까? (판결→강제집행)
여기서 가장 많이들 오해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상대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 증서(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는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①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집행 준비가 됩니다.
- 상대 재산 파악 — 압류할 대상을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채권(통장) 압류, 급여 채권 압류, 부동산·자동차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 압류·추심 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해 상대 재산에서 돈을 회수합니다.
- 재산이 안 보일 때 —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제도로 재산을 찾거나 압박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 유무를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사람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재판 자체보다 절차의 문턱에서 생깁니다. 실무에서 반복해 본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송달입니다. 상대의 주소가 옛 주소이거나 상대가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면 소장·이행권고결정이 전달되지 않아 절차가 몇 달씩 멈춥니다. 이때는 주소 보정,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야간송달),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몰라 사건을 방치했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낼 때부터 상대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둘째,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다 받았다'고 여기기 쉬운데, 이는 집행권원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곧바로 예금·급여 압류 등 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입증의 공백입니다. "빌려준 건 사실이니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로 남은 것만 인정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돈을 빌려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대가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때 흔들립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증거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넷째,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의 처리입니다.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소장을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청이 소 제기로 이어집니다. 이때 법원이 요구하는 인지대·송달료 보정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이의 통지를 받으면 보정 안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그러나 이 효력은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 부수적 효력에 한정되고, 기판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변론종결 후 사유만 주장 가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없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이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일반 확정판결과 달리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예: 채권 불성립,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 경우 채권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172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14. 선고 2017가단1365 판결).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액사건심판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설계된 절차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며 반박 증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계속 안 되는 경우
- 판결·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이 막힌 경우
- 채권의 성격(대여인지 투자인지 등)이나 소멸시효가 다투어지는 경우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상한을 넘거나, 상한 근처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은 절차를 한 번 잘못 밟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참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민법 제165조 제2항). 예를 들어 원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가단292436 판결).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바로 강제집행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면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금전 청구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으로,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기 적합합니다. 대상 금액 상한은 규칙 개정으로 바뀌므로 접수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소장은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갖춰 상대 주소지(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먼저 보내는 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판 없이 끝납니다.
- 이의가 있으면 대개 1회 변론으로 심리하며, 소액사건은 가족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합니다.
- 판결·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일 뿐,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으로 합니다. 상대 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