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민이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답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그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에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열흘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어야 하고, 비공개 결정이 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왜 '기본권을 행사하는 일'인지, 정부 부처의 회의록 같은 문서도 받을 수 있는지,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왜 '기본권을 행사하는 일'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권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입니다.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지키려면 먼저 국가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거를 모르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입구' 같은 권리입니다.
헌법에는 '알 권리'라는 말이 직접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가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려면 먼저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안에 '알 권리'도 함께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이유로 내 영업을 제한했는지 알지 못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1989년에, 정부가 국민의 자료 열람 요청을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 권리의 근거로 헌법 제21조 외에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 제1조(국민주권), 사람답게 살 권리를 정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도 함께 거론됩니다. 즉 알 권리는 여러 헌법 조항이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알 권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권적 성격으로, 국가가 내가 정보를 얻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권적 성격으로, 국가기관에 직접 "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헌재 2023. 3. 23. 2018헌바385).
그리고 이 권리를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절차로 만들어 둔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을 넣어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 제한이 지나친지 따지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정했는지 담긴 자료부터 손에 넣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 누가: 앞서 본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은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어디에: 그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모두 들어갑니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엉뚱한 기관에 내면 그 기관이 다시 넘기거나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와 시간만 흘러가므로, 그 문서를 만든 부서가 어디인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정보의 내용)와 어떤 방법으로 받고 싶은지(공개방법)를 적습니다. 온라인 창구의 이름이나 서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또렷하게 적느냐입니다. "○○에 관한 자료 일체"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기관은 자기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 답하거나 "해당 정보가 없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문서의 이름·작성 부서·기간을 좁혀서 적으면 기관도 '없다'고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 회의록 같은 문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가 국민의 영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새로 만들면서 전문가 심의회의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 회의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반대 의견을 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규제를 받는 국민에게는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이 회의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출발점은 '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법은 이 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라고 못 박으면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회의록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근거와 어떤 반대 의견을 거쳐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알 권리가 가장 정면으로 작동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규제를 받는 국민이 그 규제가 지나친지 따지려면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원래 안 주는 것"이라는 말은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개의 벽을 만납니다.
첫째, 기관이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있는 자료를 달라는 제도이지,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정보' 자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1호). 회의를 열었더라도 회의록이 없다면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이나 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어떤 회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둘째, 비공개 사유와 부딪힙니다. 회의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인데 논의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워진다는 취지입니다. 그 밖에 참석자의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심의 대상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분 공개입니다. 문서 전체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일부만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비공개 결정뿐 아니라 부분 공개 결정도 할 수 있고, 청구인은 그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서 참석자 개인정보만 지우고 발언 내용은 공개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은 가려야 할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더라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둘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4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면, 그 안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둘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정보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같은 호 단서 라목). 예를 들어 회의록에서 "○○과장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연락처는 가려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성명과 직위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대개 '분리할 수 있느냐' 한 점에 모입니다. 기관이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했다면, "가릴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비공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는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예외이므로, 여기에 없는 이유(예: "번거롭다", "오해를 살 수 있다")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요약) |
|---|---|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조례만 해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 기관 내부 지침·훈령·예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정보 |
| 제3호 | 공개되면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수사·형 집행 등에 관한 정보 |
| 제5호 | 감사·감독이나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제6호 |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 제8호 |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
이 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비공개 사유 목록의 맨 앞에 있는 제1호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명령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명령의 종류는 딱 여섯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조례가 그것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나라의 중요한 기관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만든 규칙이나 명령만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우리 내부 지침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다"거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절입니다.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나 오래된 관행은 제1호의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큰 원칙과도 이어집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알 권리를 제한하는 비공개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조문의 문언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정보가 위 목록에 형식적으로 걸린다고 해서 비공개가 당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감출 필요가 실제로 있는지를 기관이 따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정보공개 사건에서 승부가 갈리는 곳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느냐"보다 "어느 범위까지 해당하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서 특정 다툼입니다. 기관이 "청구하신 이름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내용 다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절차가 끝납니다. 이럴 때는 곧바로 다투기보다, 회의 개최 근거·개최 일자·안건 목록처럼 주변 자료를 먼저 청구해 그 문서의 정확한 이름과 존재를 확정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통째 비공개와 부분 공개의 싸움입니다. 문서 안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일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려야 할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사유의 시간 문제입니다. 이 사유는 결론이 나기 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중이라면, 그 논의 내용이 바깥에 그대로 새어 나가면 솔직한 토론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책이 이미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도 기관이 "아직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는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이 기준은 의사결정이 종료된 이후의 정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관이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기관이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제5호에 해당함"처럼 한 줄짜리 이유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의 어느 부분이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관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여기에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유로 비공개할 때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통지서에 함께 적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이 지나는 등으로 비공개할 필요가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종료 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거기에 적힌 비공개 사유가 몇 호인지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제5호에 해당함"처럼 한 줄뿐이라면, 그 추상성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비공개 결정이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고를지,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또는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을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공기관에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냥 담당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청구,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이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고, 각하하거나 기각할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4항.). 같은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라 가장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② 행정심판과 ③ 행정소송. 기관 밖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이의신청은 의무 단계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앞서 본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도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수단 | 어디에 내나 | 기한 |
|---|---|---|
| 이의신청 | 결정을 내린 그 공공기관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 처분한 기관에 따라 갈림 — 중앙행정기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소속 기관 등은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행정소송 | 법원 | 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②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인정(같은 조 제2항·제3항) |
표를 보면 '90일'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에서 시작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기한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이란 어떤 사정이 있어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바빠서 몰랐다"거나 "기한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다"는 이유로는 기한을 넘긴 것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법원에서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 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과 비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제2항).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게 되어 있으므로, 연장 통지가 오면 사유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용.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무료가 아닙니다. 정보의 공개와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다만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사본이 수백 장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열람 방식으로 청구하거나 기간·범위를 좁혀 청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방법은 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정보의 내용)와 어떤 방법으로 받고 싶은지(공개방법)를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원하는 공개방법을 직접 지정해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로 받고 싶다", "직접 열람하겠다",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 달라"처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정보는 공개하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겠다고 결정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쉽게 말하면, "내용은 공개해 줬지만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들
아래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들입니다. 공통점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비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한 줄뿐이라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 문서 일부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가 비공개된 경우
- 기관이 "그런 문서는 없다"고 답했지만, 그 문서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것 같은 경우
- 받으려는 자료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증거로 쓰일 예정이라,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
정보공개는 기한이 짧고, 한 번의 문서 특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남은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청구 범위를 다시 손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요약
-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입구이고, 정보공개청구는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합니다.
- 원칙은 공개이고 비공개는 예외입니다.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기관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서 전체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릴 부분만 가리는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 결정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10일 더 연장됩니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갈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선택지이고, 절차마다 기한과 기산점이 달라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무료가 아니라 실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공복리 목적이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