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헌법소원을 검색하면 대부분의 글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 재판이나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만 대상이 되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세 가지로 한정되며, 기한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재판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헌법소원은 원래 국가가 한 일(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한 일'을 법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전 조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입니다.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도 법원이 한 재판만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재판 결과가 아무리 억울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이 문구가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지금의 조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을 빼 두던 문구가 사라졌으므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달라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문이 아예 닫혀 있었고, 지금은 문이 열리되 아주 좁게 열렸습니다. 그 '좁게'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재판이,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나요?

문턱은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첫째 문턱 — 확정된 재판이어야 합니다.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법원에서 다툴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억울하다면 그때 할 일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소입니다. 법원 안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모두 끝나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이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턱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예시'가 아니라 '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문이 정한 사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려 둔 결정과 어긋나게 재판한 경우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있는데도, 법원이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건너뛴 경우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의 '내용'이 헌법·법률에 어긋난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한 경우 법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는 요건을 정면으로 거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세 번째 사유가 가장 넓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명백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실질적인 문턱입니다. "판단이 나와 다르다", "증거를 잘못 봤다"는 주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헌법소원에는 원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 요건이 재심 등 다른 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심과 이 제도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확정일부터 30일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같은 조항이 정하는 일반적인 헌법소원의 기간(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과 견주면 훨씬 짧습니다.

유형 언제부터 얼마 안에
일반적인 헌법소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사유가 있는 날 90일 / 1년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30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이 확정된 날 30일

30일이 왜 촉박한지는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세 가지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찾는 시간까지 이 30일 안에 들어갑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을 넣으면 30일이 며칠까지인지 법률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날부터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기한이 임박했다면 선임신청 자체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2호 부칙 제1조·제2조). 즉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재판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청구를 언제 하는가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재판은 사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언제 청구했는가'인데, 정작 기한은 앞서 본 것처럼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세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는 이 경우 30일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확정된 재판을 두고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결론을 대신 내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그리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같은 조 제1항), 다시 재판하는 법원도 그 결정 취지에 구속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1.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인다.
  2. 문제가 된 그 재판이 취소된다.
  3. 법원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한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밝힌 취지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제도의 효과는 "판결이 곧바로 반대로 바뀐다"가 아니라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열린다"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사건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헌법재판소에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이 잦으므로 한 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언제 쓰나 기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일반 헌법소원)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부터 모두 거친 뒤 안 날부터 90일 / 있는 날부터 1년
법원의 확정된 재판 (이 글의 주제) 확정된 재판이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확정일부터 30일
법률의 위헌 여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때. 내 사건을 맡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재판이 진행되는 중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을 겨냥하느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법률을 겨냥하고, 이 글에서 다루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을 적용한 재판 자체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일반 헌법소원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을 주로 겨냥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률이 문제라면 지금 할 일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제청신청입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투기 전이라면, 먼저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받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이 제도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명백한'이라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 사유는 문언만 보면 넓어 보여서, 재판 결과가 억울한 분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말은 "길게 설명해야 겨우 납득되는 잘못"이 아니라 "조문과 재판을 나란히 놓으면 곧바로 드러나는 어긋남"을 요구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대한 다툼은 대개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지, 위반이 명백하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위 세 가지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면 조문이 정한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실제로 각하하고 있습니다(헌재 2026. 4. 7. 2026헌마838 등).

그래서 준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재판은 부당하다"를 길게 쓰는 것보다,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르고 그 하나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사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는 어긋난 대상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사유(적법절차)는 그 절차 위반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둘은 겨냥할 지점이 또렷한 반면, 세 번째 사유는 '명백성'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30일이라는 기한 관리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같은 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날짜는 다릅니다. 판결은 선고된 뒤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을 때 확정되고, 그 시점은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30일을 세기 전에 '내 사건이 정확히 언제 확정됐는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여기에 대리인 선임이라는 변수가 겹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30일 안에 '변호사를 찾는 시간'까지 들어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경우 청구기간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들

아래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들입니다. 공통점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판이 정확히 언제 확정됐는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 억울한 지점은 분명한데, 그것이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되지 않는 경우
  •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과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재심 등 다른 절차와 이 제도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개정법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제도는 문이 좁고 기한이 짧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면을 쓰기 전에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하고 어느 사유로 갈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요약

  1.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 두던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2. 다만 대상은 확정된 재판뿐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법원 안에서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에 한정됩니다 —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②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③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4.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유의 '명백한'이 실질적인 문턱입니다.
  5. 기한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로, 일반 헌법소원보다 훨씬 짧습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6. 받아들여지면 그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대신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7.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일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