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하루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고, 구제신청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까지인지"를 세는 일은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오늘부터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규칙
초일은 넣지 않고 셉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을 때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57조). 그래서 8월 23일에 3개월이면 11월 23일까지이지, 11월 22일까지가 아닙니다.
달과 해로 정한 기간은 날짜를 하나하나 세지 않고 달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같은 조문 다음 조).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나고,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1월 30일에 시작한 1개월이 2월 28일에 끝나는 것이 이 규칙 때문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끝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해마다 바뀌는데, 낡은 목록으로 계산하면 틀린 날짜를 자신 있게 알려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료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결과를 읽으실 때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은 날짜를 세는 것 하나입니다.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 기한이 내 사건에 정말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청구나 압류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므로, 계산 결과만 보고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날짜에 법령이 정한 기간을 적용해 날짜를 계산해 드리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기간의 기산점과 적용 법령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한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