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윗집에 직접 따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법이 정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다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순서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참다못해 거칠게 항의하거나 소리를 되돌려 보내면, 피해를 입은 쪽이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상담(전화·온라인) 접수만 2025년 한 해 3만 2천여 건입니다(한국환경공단 통계). 그런데 측정과 조정을 맡는 곳이 나뉘어 어디부터 가야 할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최근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글은 기준과 순서, 그리고 직접 항의가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이 말하는 층간소음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바닥 충격으로 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처럼 공기를 타고 퍼지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물 쓰는 소리는 빠집니다.

위아래 층만이 아니라 벽 너머 옆집 소리, 대각선에 있는 집의 소리도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윗집이겠지" 하고 단정하기 전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이 말하는 '입주자등'에 집을 빌려 사는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몇 데시벨부터 층간소음인가요?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소리 크기', 최고소음도는 '그 시간 중 가장 큰 순간의 소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음 종류 재는 방법 낮(06~22시) 밤(22~06시)
뛰거나 걷는 소리(직접충격) 1분 평균 39dB 34dB
뛰거나 걷는 소리(직접충격) 가장 큰 순간 57dB 52dB
TV·음향기기 소리(공기전달) 5분 평균 45dB 40dB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가장 큰 순간 소리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을 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이 가운데 뛰거나 걷는 소리의 1분 평균 기준은 2023년 1월에 낮 43dB·밤 38dB에서 지금 값으로 강화됐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짓기 전 받는 승인)을 받은 단지와 건축허가로 지은 공동주택은, 뛰거나 걷는 소리 기준에 2025년부터 2dB을 더합니다.

그런데 법은 입주자가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노력의 기준이어서, 39dB을 넘었다고 곧바로 처벌이나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는 측정과 조정·소송에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잰 숫자는 공식 측정과 다릅니다. 공식 측정은 법이 정한 시험 방법에 따라 하고, 앱 값은 내 메모를 돕는 정도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관리사무소가 빌려 쓸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운영합니다. 다만 입주민 개인이 직접 빌릴 수는 없고, 이 측정기로 잰 수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중재용 참고 자료로만 쓰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법이 정한 순서

층간소음 해결에는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앞 단계를 거쳤는데도 소음이 계속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처럼 단지를 관리하는 쪽)에 알리고, 소음을 낸 집에 그만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집 안을 살펴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소음을 낸 집은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안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4항). 조정은 제3자가 가운데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의무관리 단지(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는 단지 등) 가운데 700세대 이상인 곳은 이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그 밖의 단지는 관리규약(단지 주민이 정한 자치 규칙)에 따라 둘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1항).

두 위원회 모두 중앙과 지방에 있는데, 보통의 층간소음은 지방 위원회로 갑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은 500세대 이상 단지이거나, 양쪽이 합의했거나, 지방 위원회가 없을 때만 중앙(국토교통부)에 내고 그 밖에는 시·군·구 위원회에 냅니다. 환경분쟁조정은 보통 사는 시·도의 위원회에 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옛 이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적혀 있지만 같은 곳입니다.

이 순서와 별도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과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라면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가운데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풀어 주는 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사무소가 중재 결과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을 챙깁니다. 소음이 난 날짜·시간·종류,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답을 적어 둡니다.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앞 단계 조치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안 되나요?

인터폰이나 쪽지로 정중하게 한 번 말하는 것 자체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항의가 되풀이되고, 그 방식이 지나칠 때입니다.

한 사건에서 빌라 아래층 사람이 몇 달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소리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이웃 여러 집이 이사를 갔고, 법원은 그가 문제를 풀기보다 이웃을 괴롭히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동이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되풀이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다른 사건에서는 아래층 사람이 짧은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고,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집 앞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위층에 찾아오거나 전화·문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재판 전에 임시로 접근을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이 나온 뒤에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자, 어길 때마다 돈을 물게 하는 결정까지 더해졌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의가 수인한도(서로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으면 위법해진다고 보고, 피해 정도·건물 구조·법이 정한 규제를 어겼는지·대화 과정 등을 함께 따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소음 피해를 주장하던 아래층 사람이 책임을 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례의 남편이 말한 "천장 스피커"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이웃 사이 소음 다툼 중에 이런 행동이 있었다고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되풀이할수록 내 행동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항의 중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나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런 행동을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글을 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다루는 처벌입니다. 악기·라디오·TV·전축·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그중 '인근소란'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짧은 기간 가두는 형벌) 또는 과료(적은 돈을 내게 하는 형벌)입니다.

이 조항은 기기 소리와 떠드는 소리를 적고 있으니, 경찰에만 기대기보다 관리사무소와 공공 창구를 함께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편 상대가 찾아와 위협하거나 보복해서 불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다가구·오피스텔이라면?

다가구주택은 법에서 단독주택이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목록(아파트·연립·다세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부터 찾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다세대주택은 물론,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의 비공동주택 업무 안내는 대상을 '전국 비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입주자'로 적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1661-2642로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상담과 현장진단(소음측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는 상대 집이 동의해야 방문상담이 잡히고, 소리가 어느 집에서 나는지 모르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 시간과 방향을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집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환경피해'에 소음·진동 피해를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으로도 안 되면 소송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음의 정도와 기간, 건물 구조, 그동안의 대화 과정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이때는 ① 공공기관 측정 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소음이 심하고 반복됐는지, ② 보복 소음처럼 악의가 분명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소음을 내지 말라'는 장래 소음 금지 청구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송에서도 소음 메모, 관리사무소에 알린 이력, 측정 결과가 핵심 자료입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던 쪽이 책임을 지게 되는 지점

층간소음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소음 피해자가 항의 방식 때문에 거꾸로 사건의 가해자(피의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달거나 밤마다 일부러 천장을 치는 보복 행위, 상대방 현관문을 걷어차고 수십 통의 연락을 남기는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명분을 주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층간소음,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면 되나요?

윗집을 찾아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소음이 난 시간을 적은 기록부터 남기고, 상황에 맞는 창구를 찾으면 됩니다.

창구 언제 연락처 비용
관리사무소 가장 먼저(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 단지 관리사무소 무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계속될 때 단지 관리사무소에 문의 무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상담·소음 측정이 필요할 때, 관리사무소가 없을 때 1661-2642(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floor.noiseinfo.or.kr 무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단지 안 절차로 안 될 때. 보통은 시·군·구(지방), 500세대 이상·양쪽 합의·지방 위원회 없음이면 중앙(국토교통부) 지방: 시·군·구청 · 중앙: 031-738-3300 지방: 무료이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중앙: 건당 1만 원(수입인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같은 시·도 안의 조정은 시·도 위원회(대부분 여기). 1억 원 넘는 재정(위원회가 판정하는 절차), 두 시·도에 걸친 분쟁 등은 중앙(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시·도청 · 중앙: 1555-4582(1번 환경분쟁조정) 시·도: 조례가 정한 수수료(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 중앙: 조정가액 500만 원 이하 1만 원(초과분 가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통화료 본인 부담) 상담 무료
경찰 위협·보복 행동, 인근소란 112 없음

(번호는 각 기관 누리집 기준(2026년 10월)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들고 갈 것은 소음 날짜·시간·종류를 적은 메모,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답, 권고 뒤에도 이어진 소음 기록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낼 때는 이 기록이 신청서에 붙이는 '교섭 경위서'(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 적은 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접근하거나 위협한다면 112 신고와 함께 스토킹 관련 조치도 알아봐야 합니다. 거꾸로 내가 항의 때문에 고소나 가처분을 당했다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니, 서류를 받은 즉시 132 상담이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1. 층간소음에는 옆집과 대각선 집 소리도 들어가고, 세입자도 똑같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2. 데시벨 기준은 노력의 기준이지, 넘으면 곧바로 처벌·배상되는 선이 아닙니다.
  3. 법이 정한 순서는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상담과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몇 달씩 늦은 밤에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되돌려 보내고, 짧은 간격으로 수십 번 전화·문자를 보내면 오히려 스토킹이나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이웃사이센터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먼저 확인합니다.
  6. 어느 단계에서든 가장 큰 힘은 소음과 관리사무소에 알린 이력을 적은 기록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