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법이 정한 '스토킹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조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겁을 주는 대신, 신고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드리려 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경찰과 법원이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흔히 잘못 알려진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지금도 맞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처벌과 접근금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아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줄여 쓰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동'인가요?
출발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스토킹 행동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내가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법이 보는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하더라도, 내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그 행위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 유형 | 법이 정한 행동 |
|---|---|
| 가 |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나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다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 라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집 부근에 두는 행위 |
| 마 | 집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바 |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또는 그것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 사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바목과 사목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 중에는 앞의 다섯 가지만 소개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뿌리는 행위, 내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나인 척하는 행위도 법에 스토킹 행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건 스토킹이 아니라 다른 문제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유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별개의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에 나에 대한 허위글이 올라왔을 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락 내용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까지 들어 있었다면 협박죄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몇 번부터 범죄가 되나요?
여기서 '스토킹 행동'과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이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앞서 본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번부터인가요"인데, 법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두 번이면 된다거나 세 번부터라거나 하는 기준은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되풀이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 자주 하는 질문 | 확인된 답 |
|---|---|
| 몇 번부터 범죄인가요? |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만 정하고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
| 내가 실제로 무서워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양쪽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위 판결) |
두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내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그 상황에 놓였다면 불안하거나 무서웠을 만한 일인지를 바깥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나만 예민한 건가" 하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판단 기준 자체가 내 예민함을 따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판단 기준은 전화 한 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화만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밤마다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 끊어집니다. 통화가 된 것도 아니고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위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통화가 연결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함께 보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무서운 말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양쪽의 관계와 지위, 앞뒤 사정을 종합해 그렇게 평가되면 스토킹 행동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말을 안 했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 자체가 남는 자료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요?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 봐야 별일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 |
|---|
| 스토킹 행동을 제지하고, 그런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처벌 내용을 알리며 서면으로 경고 |
| 스토킹 행동을 한 사람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 |
| 피해자가 원할 때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 |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경찰이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신고와 고소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은지는 고소장 쓰는 법과 접수 절차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접근금지는 누가 정하나요?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목입니다. 인터넷 글 상당수가 경찰이 하는 조치와 법원이 하는 조치를 뒤섞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누가 결정하는지, 얼마나 가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잘못 알면 엉뚱한 곳에 엉뚱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 언제 | 진행 중인 스토킹 행동 신고를 받은 때 |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급할 때 |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누가 하나 | 경찰(현장에 나가 조치) | 경찰(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을 받아) | 법원이 결정 |
| 누가 청구·신청하나 | — (신고를 받으면 해야 하는 조치) | 피해자 쪽의 요청이 가능 | 검사가 청구(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경찰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
| 무엇을 하나 | 행위 제지 / 중단 통보 / 처벌 서면경고 / 분리 및 수사 / 조치 요청 절차 안내 /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것 |
| 사후 절차 | — |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고 판사가 승인 |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 |
| 기간 | — |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가두는 것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앞의 세 가지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한 불은 경찰이 끄고, 더 강한 조치는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정합니다.
급할 때 경찰이 곧바로 하는 접근금지는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이, 법원이 결정하는 더 강한 조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접근금지를 해 주었는데, 왜 나중에 법원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조치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한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정확히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경찰에게 요청하고 의견을 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 실제 순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기는 것 자체가 별개의 범죄입니다. 원래 사건과 무관하게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무엇을 어겼나 | 어떻게 되나 |
|---|---|
| 법원이 결정한 조치 중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
| 경찰이 한 긴급 접근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3항) |
|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1항 제1호) |
| 위 표는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잠정조치 중 서면경고(제1호) 위반이나 유치(제4호)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한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에 대해, 아직도 "돈을 내는 행정상의 제재에 그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입니다. 상한 금액이 1천만원으로 같다 보니 예전 설명이 그대로 옮겨져 계속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것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보통 이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대목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찾아와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글 중에도 그렇게 적어 둔 것이 아직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2023년 7월에 삭제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스토킹(이른바 특수스토킹)은 2023년 개정 전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 개정으로 일반 스토킹범죄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반대로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는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이고, 이 글이 대신 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전제로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그 전제가 지금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지금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의 합의와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폭행죄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폭행 사건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두 글을 함께 보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본 처벌과 접근금지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은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처벌과 접근금지는 처벌법, 상담과 지원은 방지법이라고 갈라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 무엇 | 어디에 근거가 있나 |
|---|---|
| 신고 접수와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 복귀 지원, 임시로 머물 곳과 숙식 제공, 직업훈련·취업정보 제공,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고소·피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관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한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 증인신문이나 조사를 받을 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같은 법 제17조의2 |
|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마지막 줄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법은 피해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존재를 모르셔서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스토킹 상담이 오면 저는 횟수부터 세지 않습니다. 대신 네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첫째,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왔는지입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신저, 메일은 날짜와 시각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온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지 않는 일일수록 그날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쯤, 무엇을 보았는지 — 짧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계속되었다"는 말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둘째, 지우지 않았는지입니다. 무서운 문자는 보기 싫어서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운 것은 없던 일이 되기 쉽습니다. 보기 싫으면 알림을 끄시되, 지우지는 마십시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가장 안타깝게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셋째, 나 말고 본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경비원, 이웃, 같이 있던 친구, 가게 직원. 사람의 기억도 자료이고,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신고 시점에 어느 건물에 CCTV가 있었는지를 함께 말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지입니다. 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거절의 뜻이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 그 다음 연락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만 그 말을 남기려고 일부러 연락하거나 만나러 가지는 마십시오. 위험을 만들면서까지 만들어야 할 자료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게 신고할 일인가요"입니다. 대개 연락이 계속 오는데 욕설이나 협박은 없는 경우입니다. 문자 내용만 놓고 보면 평범해서 스스로 접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지점은 문자 한 통의 내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대법원도 앞뒤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도 대개 거기입니다. 문자 하나만 캡처해 오면 "이게 왜 무섭나"라는 질문을 받지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흐름을 내놓으면 같은 문자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녹음을 해 두어야 하나"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녹음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 몰래 한 녹음, 증거가 될까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되는 경우
- 집이나 직장 위치가 알려져 있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 개인정보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었거나, 나를 사칭한 계정이 확인된 경우
- 경찰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오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핵심 요약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럴 만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감시 등을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법이 정한 스토킹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유형은 일곱 가지이며, 개인정보 유포와 사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런 행동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되어야 하고, 법에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것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내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사람 기준으로 바깥에서 평가합니다.
-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현장에 나가 제지·서면경고·분리·수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급한 접근금지는 경찰이, 더 강한 조치는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접근금지를 어기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내는 행정상의 제재에 그친다는 오래된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 2023년 7월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상담과 지원은 처벌법이 아닌 별도의 피해자보호법이 정하고 있고, 피해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