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처럼 종합보험에 든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가지 경우와 현장을 그냥 떠난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그리고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이 글은 보험이 처벌을 막아 주는 경우와 막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차례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 어디에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이나 보험금·합의금 액수, 면허 벌점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은 이것을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아래에서는 '특례법')이 처벌에 특별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피해자의 뜻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와 남의 물건을 부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 제기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외가 보험입니다.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같은 죄로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 여기서 공제는 택시·버스·화물차 등이 드는, 조합이 운영하는 보험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정 씨도, 아래에서 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아무 보험이나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됐든 안 됐든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액을 먼저 내주고, 최종적으로는 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부를 물어 주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이 대개 이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법이 꼭 들게 한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특례가 말하는 '전부를 물어 주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사고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신고되면 경찰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냅니다. 이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알아 둘 점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는 세 가지 경우
보험이 처벌을 막아 주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법이 따로 정한 무거운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고 뒤 도주했거나, 다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했거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거나(피를 뽑아 재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는 빼고) 측정을 방해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 12가지 운전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같습니다(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 12가지를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 번호 | 12대 중과실 (쉬운 말로) |
|---|---|
| 1 | 신호등 신호나 경찰관의 신호를 어기거나,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경우 |
| 2 | 중앙선을 넘었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
| 3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넘겨 달린 경우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를 어겼거나, 끼어들기 금지를 어긴 경우 |
| 5 | 철길건널목을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
| 6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어긴 경우 |
| 7 |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포함) |
| 8 | 술에 취해 운전했거나, 약물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 |
| 9 | 보도를 침범했거나, 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어긴 경우 |
| 10 | 승객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어긴 경우 |
| 1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 12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는 2025년 6월 4일에 새로 들어간 예외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4일 이후에 일어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측정 방해는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 같은 물품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입니다. 다친 탓에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몸의 중요한 기능을 잃었거나(불구), 고치지 못하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흔히 중상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친 부위와 후유증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셋째,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해지됐거나, 약관의 면책 조항(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항)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보험에 들었다고 믿고 있어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둘째와 셋째 경우는 '보험'이 막아 주지 못할 뿐입니다.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첫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사례의 정 씨는 어떨까요? 이 글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부딪친 자리가 횡단보도였는지, 그때 신호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손목 부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사거리 사고라도 현장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라면 특례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두 가지 특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와 물건을 부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법 문언에 사람이 숨진 사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 특례로 재판이 막히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에는 형법의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특례법도 운전자에게 같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사고 뒤 도주했거나, 술·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갇히지만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할 일 — 멈추고, 돕고, 알리고, 신고하기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보험이 처벌을 막아 주는 힘은, 다친 사람을 두고 그냥 떠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돕고, 내 인적 사항을 건네라고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 즉시 차를 세웁니다. 잠깐 지나쳤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다친 사람을 돕습니다. 119를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법은 이것을 구호라고 부릅니다.
- 내 인적 사항을 건넵니다.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 줍니다.
-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고가 난 곳, 다친 사람 수와 다친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를 알립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보험사 접수는 그다음입니다. 법이 보험사 연락 순서를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전화하느라 다친 사람을 돕고 연락처를 건네는 일을 빠뜨린 채 자리를 뜨면, 보험이 막아 줄 수 있었던 처벌을 스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그 자체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 도주와 음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를 세워 돕거나 연락처를 건네지 않은 채 떠나면 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법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숨졌거나 도주한 뒤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다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했다면 같은 법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된 차만 긁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다른 조항으로 따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앞서 본 대로 보험 특례를 잃는 사유입니다.
'보험 처리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이유
사고 뒤 보험사에 접수하고 나면 많은 운전자가 일이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맡고, 처벌 여부는 경찰과 검사가 따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현장 상황입니다.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부딪친 자리가 횡단보도였는지, 속도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덮어쓰기 설정 때문에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당일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불리해 보이는 영상이라도 함부로 지우지 말고, 어떻게 쓸지는 상담하며 정하세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뒤에는 어디에, 무엇을 챙기나요?
보험사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돕고 연락처를 건넨 뒤 경찰에 알립니다. 그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서 | 어디에 | 무엇을 | 비용·연락처 |
|---|---|---|---|
| 1. 현장 조치 | 사고 현장 | 정차 → 구호 → 이름·전화번호·주소 전달 | — |
| 2. 경찰 신고 | 경찰 | 사고 장소, 다친 사람 수와 정도, 부서진 물건 | 긴급신고 112(무료, 24시간) · 민원상담 182(유료) |
| 3. 증거 보관 | 내 차·휴대전화 |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신호·차선·횡단보도 위치), 상대방 연락처, 신고 시각 | — |
| 4. 보험 접수 | 내 보험사 | 사고 접수, 접수 번호 메모, 보험 가입 사실 증명 서면 요청 | 보험사 콜센터 |
| 5. 사고 확인 서류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 「교통사고 확인원」 메뉴에서 신청(로그인 필요) | —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통화료 본인 부담)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나 횡단보도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말이 엇갈리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무거워 보이거나, 사람이 숨진 사고라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 상대 차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치료비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가불금으로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다쳤다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 다만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있으면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보험만으로는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를 내면 먼저 멈추고, 돕고, 연락처를 건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냥 떠나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12대 중과실 여부는 현장 상황으로 갈리므로 블랙박스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