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서 받는 재산은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한도를 세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정말 '준 돈'이었는지입니다. 6억 원 한도는 준 돈에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아내가 낼 세금은 4년 전 3억 원이 어떤 돈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6억 원을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세는지, 계좌로 옮긴 돈이 언제 증여가 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가 0원이어도 따로 살펴볼 세금을 이어서 짚습니다. 이 글은 현금과 예금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값을 매기는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붙는 세금이 무엇인지만 안내합니다.

배우자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6억 원까지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을 때 이 한도가 6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한 번 받을 때마다 6억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통틀어 6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고,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준 배우자가 아니라 받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곳을 둔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다면 이 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은 혼인신고로 성립하므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이 공제의 대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이 그 밖에 어떤 점에서 다른지는 사실혼 관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처럼 다른 관계의 한도는 이 글에 다시 싣지 않았습니다. 관계별 한도 전체는 증여세 면제한도 개관 글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은 어떻게 세나요 — 누구 기준으로, 언제부터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조항이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 6억 원을 뺀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억 원은 부부 한 쌍에 한 번 주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은 아내의 한도로, 남편이 아내에게서 받은 재산은 남편의 한도로 각각 따로 봅니다.

10년은 달력으로 끊지 않습니다. 이번에 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사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봅니다. 거꾸로 세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글에서 날짜 예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이번에 받는 날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은 이번에 받는 재산에 더해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예전에 받은 것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더합니다. 남편에게서 여러 번 받았다면 준 사람이 늘 같은 한 사람이므로, 10년 치가 모두 한데 더해집니다. 이렇게 더하는 이유는 큰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받아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한도는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과거 증여는 한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받는 돈에 더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받은 돈이 그때 이미 한도를 넘어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그 세금에 더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더 붙는 세금)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 계좌로 옮긴 돈은 모두 증여인가요?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한집에서 살림을 함께 꾸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겨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한쪽 배우자 이름의 예금이 다른 쪽 배우자의 계좌로 들어간 경우, 증여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사는 데 편해서 옮긴 것일 수 있고, 돈 관리를 맡긴 것일 수 있고, 가족의 생활비로 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추정은 반대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일단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위 판결이 "부부 사이의 이체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말한 것은 이체 사실 하나만으로 증여라고 미리 보아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입니다. 실제로 준 돈이었다면 증여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나이·직업·소득·재산에 비추어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얻는 데 든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이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설명하는 이 일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문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든 재산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에 새로 생겼고, 위 대법원 판결은 그보다 앞선 2006~2008년의 이체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체에 그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쌓인 재산은 그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 대입하면 — 4년 전 3억 원이 무슨 돈이었나

사례의 답은 4년 전 3억 원의 성격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따져 볼 것 4년 전 3억 원이 '준 돈'이었다면 실제로 '맡겨 둔 돈'이었고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번 계산에 넣는 금액 4억 원 + 3억 원 = 7억 원 4억 원
빼는 한도 6억 원 6억 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 1억 원 없음
계산되는 세액 1억 원의 10% = 1,000만 원 0원
합쳐서 기한 안에 신고할 때 낼 세금 970만 원 0원

오른쪽 칸은 "맡긴 돈이라고 말하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실제로 맡긴 돈이었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의 계산입니다.

먼저 3억 원이 준 돈이었던 경우입니다. 4년 전에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은 적이 없으므로 한도는 6억 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돈이므로 이번 4억 원에 더해 7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6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4년 전 3억 원까지 함께 적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인 30만 원을 깎아 주므로(같은 법 제69조 제2항) 낼 세금은 970만 원입니다. 4년 전 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문제는 이 계산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음은 맡겨 둔 돈이었던 경우입니다. 그 3억 원은 지금도 남편의 돈이므로 이번에 받는 4억 원만 증여입니다. 4억 원은 한도 6억 원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그 돈이 실제로 맡긴 돈일 때에만 성립합니다. 아내가 그 예금을 깨서 자기 이름의 집값에 보태면, 그때 준 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경우와 같아집니다. 게다가 아내 이름의 계좌에 4년 동안 있던 예금을 맡긴 돈이라고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본 실명 계좌에 관한 추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계산과 실제 계산의 차이는 4년 전 3억 원의 성격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나중에 유리한 쪽으로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 실제로 어땠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사람이 그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고 기록도 없다면, 4년 뒤에는 부부 스스로도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어떻게 보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양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에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그래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는 데 그때그때 쓰는 생활비는 6억 원 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보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활비·학비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받는 쪽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디까지가 생활비인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준 돈도 생활비도 아니고 빌려준 돈이라면 그에 맞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갚은 기록이 그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차용증과 공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돈을 보내기 전에 그 돈이 무엇인지를 부부가 먼저 확인하고, 사실 그대로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할 때 적는 메모,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서가 그 흔적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부부끼리 사고팔 때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살 때에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한 사람의 돈으로 집을 사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돈을 내지 않은 쪽이 자기 지분만큼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것과 합쳐 6억 원 안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부부끼리 재산을 사고파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판 때에 그 재산의 값만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값을 실제로 치렀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그런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서로 맞바꾼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이미 세금을 매겼거나 신고한 소득, 또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값을 치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판 돈으로 값을 치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빚을 낀 채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도 부부 사이에서는 다르게 다룹니다. 받는 배우자가 그 빚을 넘겨받기로 했더라도 세법은 일단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개관 글의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 설명에서 다루었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따로 살펴볼 세금

6억 원 한도는 증여세에만 해당합니다.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다른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 언제 문제 되나 한 줄 설명
취득세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로 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표준세율은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때 '산 값'을 받은 날의 값이 아니라 준 배우자가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준 사람이 10년 안에 세상을 떠날 때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취득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지방세입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지역과 값에 따라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는 부동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은 판 값에서 취득가액(산 값)을 빼서 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서 받은 땅이나 건물을 파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았다면, 산 값을 다르게 봅니다. 받은 날의 값이 아니라 준 배우자가 처음 그 재산을 산 값을 씁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주식은 이 기간이 1년입니다. 언제 받은 재산부터 이 기간이 적용되는지와 예외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증여세가 0원이어도 팔 때의 세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기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증여세와는 별도의 계산이므로, 부동산을 주고받을 때에는 증여세 한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은?

준 재산을 돌려받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재산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이미 세금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대상을 정하면서 괄호 안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부동산 같은 재산에는 적용되지만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현금은 돌려준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 준 것과 돌려준 것 모두가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려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행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처음의 증여는 그대로 세금 계산에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준 돈'을 돌려주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맡긴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은 돌려받을 때가 아니라 보내기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은 또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몫대로 나누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눈 몫이 지나치게 많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실질이 증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로 넘기는 재산의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1. 지난 10년을 적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과 재산을 날짜, 금액, 무슨 돈이었는지로 나누어 적습니다.
  2. '준 돈'만 골라 이번 것과 합칩니다.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3.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6억 원을 넘지 않아도 신고해 둘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이면 취득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증여세와 별도의 세금입니다.
  5. 이체 내역과 신고서 접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그 돈의 성격을 적어 둔 메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같이 둡니다.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12월 10일에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6억 원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는 '신고로 내야 할 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이 맞아 낼 세액이 0원이면 계산되는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준 돈이었다는 사실과 날짜·금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배우자)의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내는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입증서류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현금 반환에 관한 국세청의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의 증여세 항목별 설명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려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번(국번 없이, 통화료는 유료)을 이용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현금을 한두 번 받은 경우라면 위 순서대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섞여 있으면 값을 매기는 문제와 다른 세금이 함께 얽힙니다. 지난 10년 안에 신고하지 않은 큰 이체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얼마'보다 '무슨 돈'에서 갈립니다

부부 사이 돈의 성격은 세금 문제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다시 문제 됩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 '아내가 받은 돈'인지 '남편이 맡긴 돈'인지는 그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혼할 때에는 그 예금이 누구의 재산으로 다루어지는지, 각자의 몫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상속에서는 그 예금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그런데 추정은 다툼의 출발점일 뿐이어서, 결국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두고 자리마다 다르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에서는 "맡긴 돈"이라고 하고 이혼할 때에는 "내 돈"이라고 하면, 두 설명이 서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보낼 때 있는 그대로 남겨 둔 기록 하나가 세금, 이혼, 상속 어느 자리에서나 같은 답을 줍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위 재산분할 글에, 상속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증여가 상속 절차 전체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상속 절차 순서와 기한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배우자에게서 받는 재산은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현행 기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한도는 부부 한 쌍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고, 10년은 이번에 받는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3. 같은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이번에 받는 재산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4.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사이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준 돈이면 증여입니다.
  5. 그때그때 쓰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돈이 배우자 이름의 예금·주식·집이 되면 달리 봅니다.
  6. 현금은 돌려주어도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은 보내기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7. 증여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따로 있고,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