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은 아버지에게 한 번, 어머니에게 한 번, 할머니에게 한 번씩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묶어 윗세대 전체에 대해 한 번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에서 딸에게 남은 한도는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준 돈을 어떻게 합치는지, 10년을 어떻게 세는지, 한도를 넘으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도 안이어서 세금이 0원일 때에도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를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만 다룹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값을 매기는 문제와 다른 세금이 얽히므로 증여세 면제한도 개관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증여세는 받은 돈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라는 질문은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와 같은 말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처럼 나를 낳아 준 윗세대)에게서 받을 때 이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곳을 둔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라면 이 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는 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고,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는 부모가 아니라 받는 자녀입니다. 배우자나 형제처럼 다른 관계의 한도는 이 글에서 다시 싣지 않았습니다. 관계별 한도 전체는 위 개관 글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할머니가 준 돈은 따로 세나요?

따로 세지 않습니다. 법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이라고만 정하고, 준 사람 수대로 한도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준 돈이 모두 한 바구니에 담깁니다. 같은 조항은 새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이 바구니에 넣습니다. 부모와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한도를 함께 쓰는 사람들'과 '세금을 계산할 때 금액을 더하는 사람들'은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을 따지나 묶이는 범위 사례에 대입하면
공제 한도(5천만 원·2천만 원) 윗세대 전체 할머니 돈과 아버지 돈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세금 계산 때 더하는 금액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 아버지 돈과 어머니 돈은 더합니다. 할머니 돈은 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번에 받는 날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이번 돈에 더합니다. 주는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이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준 돈도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전에 받은 돈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는 이유는 큰돈을 여러 번에 쪼개 받아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같은 해에 아버지에게 4천만 원, 어머니에게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배우자이므로 두 금액을 더해 8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도 두 분이 함께 쓰므로 5천만 원만 빼고, 남은 3천만 원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할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받은 돈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윗세대이므로 한도는 함께 씁니다. 할머니에게 받을 때 한도를 3천만 원 썼다면, 아버지에게 받을 때 쓸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만 남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0년은 달력으로 끊지 않습니다. 1월 1일에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돈을 받는 날에서 거꾸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사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과거 증여라도 이번에 언제 받느냐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공제받은 때 이번에 받는 때 거꾸로 센 10년 예전 공제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2017년 3월, 2천만 원 2026년 10월 2016년 10월부터 들어갑니다. 남은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2017년 3월, 2천만 원 2027년 4월 2017년 4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다시 5천만 원입니다

표의 날짜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받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받았다면 먼저 받은 돈부터 차례로 한도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한도는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과거 증여는 한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증여에 세금과 가산세가 붙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이번에 받는 돈과 합쳐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고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로 10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세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집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의 기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을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다섯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액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을 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을 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넘는 금액의 50%

여기에 한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계산된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아예 매기지 않습니다.

이제 사례의 딸이 낼 세금을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년 전 할머니에게 받은 3천만 원은 신고해서 전액 공제받았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6천만 원을 받습니다.

  1. 남은 한도를 구합니다. 5천만 원에서 6년 전에 공제받은 3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남습니다.
  2. 세금을 계산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번에 받은 6천만 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사람'도 서로의 배우자도 아니므로, 할머니에게 받은 3천만 원은 여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6천만 원에서 남은 한도 2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입니다.
  4. 세율을 곱합니다. 4천만 원은 1억 원 이하이므로 10%를 곱해 400만 원이 됩니다.
  5. 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400만 원의 3%인 12만 원을 뺍니다.
  6. 낼 세금은 388만 원입니다.

어머니의 계산은 한도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 것이어서, 과세표준이 1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4천만 원입니다. 차이는 6년 전 할머니에게 받으면서 쓴 한도 3천만 원에서 생겼습니다. 딸이 그때의 신고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준 돈에 세금이 나오면, 계산된 세액에 30%를 더합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더하는 비율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액에 비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이므로, 한도 안이어서 세액이 0원이면 더해질 금액도 없습니다.

생활비·학비·축의금도 증여인가요?

모든 돈이 증여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양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학자금과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리고 혼수용품입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혼수용품에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 모두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이름보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으로 받은 돈을 대학에 냈다면 학자금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생활비나 학비라는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수용품 비과세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돈에는 5천만 원 한도와 별도로 1억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수용품 비과세와 다른 제도이고, 기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 개관 글의 혼인·출산 공제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도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는 '신고로 내야 할 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이 맞아 낼 세액이 0원이면 계산되는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다음에 받을 때 남은 한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년 동안 통틀어 한 번이고,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신고서가 있으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 얼마를 공제받았는지가 한 장에 남습니다. 사례의 딸이 어머니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챈 것도 6년 전 신고서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빚을 갚을 때, 나이·직업·소득에 비추어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추정은 반대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일단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때 돈의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낸 증여세 신고서는 그 설명의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신고해 두면 그 일이 더 일찍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지난 10년을 적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날짜, 금액, 준 사람, 신고 여부로 나누어 적습니다.
  2. 이번 돈과 합쳐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것이 남은 한도입니다.
  3.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한도를 넘지 않아도 신고해 둘 수 있습니다.
  4. 이체 내역과 신고서 접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다음에 받을 때 '지난 10년'을 세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자녀)의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내는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입증서류입니다.

공제 금액과 10년 계산에 관한 국세청의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의 증여세 항목별 설명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려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번(국번 없이, 통화료는 유료)을 이용합니다.

현금을 한두 번 받은 경우라면 위 순서대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값을 매겨야 하는 재산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난 10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는 경우의 문제는 개관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세금이 0원인 증여도 형제 사이에서는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둘러싼 문제는 세무서와의 사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생깁니다. 한 자녀에게만 준 5천만 원은 증여세가 0원이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돈으로 다시 계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가"라는 사실부터 밝혀야 합니다. 오래전 계좌 내역은 찾기 어렵고 기억은 서로 다릅니다. 그때 세무서에 낸 증여세 신고서는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미리 받은 돈이 상속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글에서 설명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글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하려면 차용증,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갚은 기록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차용증과 공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상속 절차 전체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상속 절차 순서와 기한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부모·조부모에게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기준).
  2. 이 한도는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각각이 아니라 윗세대 전체에 대해 한 번입니다.
  3. 세금을 계산할 때 금액을 더하는 범위는 한도보다 좁습니다. 같은 사람과 그 배우자가 준 돈만 더합니다.
  4. 10년은 달력이 아니라 이번에 받는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5.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억 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6. 부양가족에게 주는 사회 통념상 범위의 생활비·교육비, 그 용도에 직접 쓴 학자금, 통상 필요한 범위의 축하금·혼수용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7. 한도 안이어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남은 한도와 돈의 출처를 설명할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