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한 금액이고, 2026년의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가", "덜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 임금을 어떻게 따져 보면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먼저 확정된 숫자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인상폭 380원 (3.7%)
월 환산액 2,236,30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 범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효력이 생기는 날 2027년 1월 1일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누구나 최소 223만 원은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1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달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받아야 할 월급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더 길다면 더 많아지겠지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 1회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평균 환산시간인 209시간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57시간 → 209시간]에 시간당 10,7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주휴수당이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월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면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고시가 8월에 났으니 8월부터 오른 금액을 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월에 하는 일은 "내년에 적용할 금액을 미리 정해 알리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금액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해가 바뀐 뒤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시급 10,4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2026년 12월까지는 그해 최저임금(10,320원)보다 많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일한 부분부터는 기준이 10,700원으로 올라가므로, 시급을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는 시점에 근로계약서의 시급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는 쉽게 말해 사장님, 즉 임금을 주는 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그 계약을 그냥 두지 않고, 아예 최저임금액대로 정한 것으로 바꿔서 봅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말이 조금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7년에 시급 9,5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명까지 했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9,500원'이라는 약속은 효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10,700원이 들어간 것으로 취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1,200원씩 덜 받은 셈이 되고, 그 차액은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받아 달라"는 부탁에 응했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낮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이유로 종전에 주던 임금 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다만 이 문장을 "최저임금을 덜 주면 곧바로 감옥에 간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법에 적힌 것은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어떤 처분에 이르는지는 위반의 정도, 액수, 기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등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현실에서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이용하는 길도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차액을 받아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결국 '못 받은 임금'이므로, 임금 체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됩니다. 구체적인 진정 절차와 준비물은 월급·임금 체불, 노동청 신고로 받아내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근로기준법 제49조)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기간이니까 최저임금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여기서 조건을 하나씩 떼어 보면 이렇습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비율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근로계약을 쓰기 전에 현재 시행령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 작성 현재시점(2026년 8월)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령 상으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2027년 기준 시간당 9,63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예: 청소원, 경비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액은 해마다 바뀌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매년 똑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하기로 미리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인지가 출발점입니다.
  2. 한 달에 받는 임금 총액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놓고 어떤 항목이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지 적어 봅니다.
  3. 임금을 시간 수로 나눠 '시간당 얼마인지'로 바꿉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므로, 비교하려면 내 임금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4. 환산한 금액을 그해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2027년이라면 10,700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월급에 찍힌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이나 식대처럼 매달 받는 돈이라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포함되는지는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급여 총액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항목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란? 수당·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보는 사고방식이 최저임금 계산에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툽니다

최저임금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최저임금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그 금액은 이미 고시로 정해져 있어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다툼은 거의 언제나 두 곳에서 생깁니다.

첫째는 분모, 즉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한두 시간씩 더 일했다면, 시간당 금액은 계산상으로만 최저임금을 넘고 실제로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수당을 묶어 한 덩어리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방식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지시 내역처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분자, 즉 어떤 돈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사용자 쪽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모두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쪽은 그 항목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식입니다. 이 지점은 임금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성격을 따져야 해서,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본인이 동의했으니 괜찮지 않으냐"는 주장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조항이 미달 부분을 아예 무효로 만들고 최저임금액대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동의서나 서명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정말 필요한 준비물은 동의 여부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태 기록 세 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을 넘어 보이는데, 실제 근무시간을 넣어 계산하면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여러 수당을 묶어 한 덩어리로 지급받고 있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 최저임금이 오른 뒤 기존에 받던 수당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 수습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았는데 계약기간이나 직종이 조건에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
  • 미지급 기간이 길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걱정되는 경우

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산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1.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 2026년의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3. 효력이 생기는 날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고시된 해가 아니라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4.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대로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같습니다.
  5. 수습이라도 계약기간 1년 이상·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됩니다.
  6.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보려면 소정근로시간 → 임금 총액 → 시간당 환산 → 비교 순서로 따져 보되, 항목마다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