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실로 고소·고발을 당하면 억울함과 함께 "저 사람도 처벌받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② 상대를 형사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이 있으며, ③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고의)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혐의면 곧 무고죄'라는 흔한 오해, 맞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고소당한' 사람이 거꾸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경찰 피의자 조사 대응 글로 본 사건 방어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감독관청 등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쉽게 말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애먼 사람을 처벌·징계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성(수사·재판·징계가 허위 신고로 왜곡되지 않을 것), 다른 하나는 억울하게 지목된 개인입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무고자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허위 신고로부터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고'는 고소·고발장 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진정·제보 등 형식을 불문합니다. 다만 반드시 자발적인 신고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먼저 '이런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어봐서 거짓으로 대답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도 스스로 먼저 꺼내어 진술한 내용은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허위성·고의)

무고죄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두 축이 허위성고의입니다.

  1. 허위사실일 것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의 기준이 신고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허위라면 허위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과장이 있어도 핵심이 진실이면 허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처벌·징계 목적이 있을 것 — 상대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고의가 있을 것 —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이라고 믿어 신고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면, '혹시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위 부분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억울한 사람을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가볍게 밀친 것을 '세게 때렸다'고 과장한 경우는 과장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사건의 뼈대 자체가 허구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2226 판결 —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변호사의 실무 노트 — 무고 사건은 왜 어렵게 다투어질까

무고죄 고소가 접수되어도 실제 기소·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이유는 허위성과 고의를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부정확하고, 같은 사건도 당사자마다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신고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겪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남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무고가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객관적 증거로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신고한 시간·장소에 상대가 있을 수 없었음이 CCTV·통신기록으로 확인되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을 일방적 피해로 뒤집어 신고한 정황이 문자·녹취로 드러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본 사건에서 무엇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를 증거로 특정해 두는 작업이 결국 무고죄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는 무고죄가 될까? (오해 바로잡기)

가장 흔한 오해가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으니 나를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무혐의(불기소)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 무고죄가 되려면 상대의 신고가 객관적 허위였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된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오해는 반대 방향으로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더라도, 내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고소는 언제나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어떻게 할까?

억울한 고소에 대응해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본 사건 방어에 집중합니다. 무고죄 성립의 전제는 '상대 신고가 허위'라는 점인데, 이는 본 사건의 불기소결정이나 무죄 판결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대응이 피의자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허위성·고의를 보여줄 증거를 모읍니다. 상대 주장과 배치되는 문자·카카오톡·녹취·CCTV·계좌내역·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3.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신고 일시·내용, 그것이 허위인 근거,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4. 본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시점을 조율합니다. 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무고 고소를 함께 낼지, 결과가 나온 뒤 낼지는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입증 부담이 큰 범죄입니다.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 신고의 어느 부분이 왜 허위인지를 증거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자백·자수 감면)

무고죄에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 사안의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가해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명예·직장·가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4591 판결 — "강간 등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규정된 죄(예: 뇌물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편 무고에는 자백·자수 특례가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필요적 감경.면제). 법원이 재량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형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상대가 처벌·징계로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노4062 판결 —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추가 주의사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아예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노4062 판결 인용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 등).

정리하면, 무고죄는 함부로 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무겁게 보되,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도 열어 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억울한 고소를 당해 본 사건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고 대응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상대 신고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그것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성범죄·명예훼손 등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여서 허위성 입증이 특히 까다로운 경우
  • 무고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려는 경우
  • 반대로 내가 한 고소가 무고로 문제 제기될까 우려되는 경우

무고 사건은 허위성·고의 입증이 관건이라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1. 무고죄는 허위사실 + 처벌·징계 목적 + 허위임을 아는 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2. '무혐의=무고죄'가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 판단일 뿐, 상대의 허위성·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3. '허위'의 기준은 신고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며, 단순 과장과 허구 날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4. 맞고소는 서두르기보다 본 사건 방어 → 객관적 증거 확보 → 무고죄 고소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5. 무고에는 법정형이 있고, 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감경·면제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