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쓰는 규칙
민법은 상속을 두 단계로 정합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하고, 그다음 각자 몇 분의 몇을 받는지를 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첫 단계는 순위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서는 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어야 형제자매 차례가 옵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표에 따로 끼어듭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전부를 받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대목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몫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아들이든 딸이든, 맏이든 막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만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1이면 배우자는 1.5가 되고,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1 : 1 : 1.5, 즉 2/7 : 2/7 : 3/7이 됩니다.
이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법이 정한 출발점이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누는 몫은 여러 사정으로 달라집니다.
생전에 누가 미리 재산을 받아 갔다면 그만큼 덜 받게 될 수 있고(특별수익), 반대로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기여분).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누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사람의 몫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사정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쓸모는 "우리 집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를 알려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협의를 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 기준이 틀린 채로 시작하면 대화 전체가 어긋납니다.
상속 절차의 전체 순서와 기한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에서, 순위와 상속분의 자세한 설명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읽으시고, 기한은 법률 기한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