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례의 여성은 재산분할을 끝냈어도 앞으로 세 조건을 모두 갖추면 전 남편 국민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는 별개인 이혼 배우자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가 된다고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여성은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으므로,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으니 남은 시간은 1년쯤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을 끝낸 경우, 별거 기간이 있는 경우, 재혼이나 사망 같은 사정이 생긴 경우도 살펴봅니다. 이혼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 로드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할연금은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운데 일부를 내 이름으로 따로 받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나누는 대상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평생 매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왜 남의 연금을 나눠 주는 걸까요? 결혼 생활 동안 한 사람이 회사에 다니며 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기에 그 보험료를 낼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에 함께 쌓은 몫을 이혼할 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집·예금 등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이에 비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글을 참고하세요.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각각 다른 법이 정하므로, 조건과 기한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위 재산분할 글에서 짧게 다루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 가지 조건
먼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전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수급권)을 갖췄을 것
-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것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혼인 기간 5년'입니다. 이 5년은 결혼해서 산 햇수 전체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만 셉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처음 3년 동안 전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3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 생활이 없던 기간도 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조건의 수급권은 '받을 권리'라는 뜻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전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짧다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의 나이는 조문에 '60세'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1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몇 살부터 받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둘로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 받는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덧붙여 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했고, 그중 나와 혼인해 있던 기간이 10년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나누는 대상은 20년 치 연금 전체가 아니라 그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그 10년 치를 반으로 나눈 것이 내 분할연금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기록에 따라 공단이 계산하므로, 원 단위 예상액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은 그 사람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혼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내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해서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분할연금은 공단이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앞서 본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흔히 "이혼한 날부터 5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5년은 세 조건이 모두 맞춰진 때부터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나 혼자 알기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가 언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지는 전 배우자의 가입 기록과 나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미리 청구하는 길(선청구)**을 열어 두었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청구해 두고 나중에 취소하지 않으면, 앞의 5년 기한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제2항).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는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때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날입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재판으로 이혼하면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으로 이혼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청구는 "미리 청구"이지 "미리 지급"이 아닙니다. 미리 청구했더라도 돈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나옵니다. 또 선청구는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청구와 취소는 각각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언제까지 | 누가 |
|---|---|---|
| 일반 청구 |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 | 모든 분할연금 대상자 |
| 미리 청구(선청구)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 |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한 사람 |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56세에 이혼했으니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한 경우입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선청구 기한은 1년쯤 남았습니다. 전 남편이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할지 몰라도, 지금 미리 청구해 두면 기한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끝냈다면 이미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분할연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법이 정한 기본 방식 대신 그 비율을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이렇게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미리 청구했다면 그 선청구일)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정해야 '따로 정했다'고 볼까요?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달리 결정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법원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에 연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조서에서 정한 것 말고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만으로는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는 것일 뿐, 공단에서 분할연금을 받는 권리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이혼할 때 남편이 말로 "연금은 내 거"라고 한 경우는 어떨까요? 서면도 없고 법원의 결정도 없다면, 그 말만으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한 '명시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이혼 당시 어떤 서류를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서류나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 법은 서류상 부부이기만 하면 별거하거나 집을 나가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은 기간까지 모두 혼인 기간에 넣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헌법에 맞지 않지만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고치도록 한 결정)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실제 혼인 생활이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따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공단이 그 기간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실종을 선고한 경우의 실종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가 사는 곳을 확인하지 못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거주불명 등록 기간입니다. 그 밖의 별거 기간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합의했거나, 법원이 재판 등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은 어느 것이든 분할연금을 받는 쪽이나 노령연금을 받는 쪽이 공단에 신고해야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
그래서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이혼할 때 그 기간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협의이혼 절차 글에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함께 보세요.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재혼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사라진다"는 글이 있지만, 지금의 국민연금법에는 재혼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이 끊긴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전 법에는 재혼한 동안 지급을 멈추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7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글은 그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법이 따로 정한 것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포기하면 전 배우자는 나누기 전의 노령연금을 다시 받습니다.
다음은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언제 떠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미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뒤라면, 전 배우자의 사정으로 그 사람의 노령연금이 없어지거나 멈춰도 내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 앞서 본 두 번째 조건을 채우지 못해 분할연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이 구조를 다툰 헌법소원(법률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것)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에서 연금 한 줄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이혼 협의나 조정에서는 집과 예금, 자동차는 목록에 오르지만 국민연금은 "나중 일"이라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서 연금이 빠졌다면 법이 정한 기본 방식, 곧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본 방식과 다르게 나누고 싶다면, 그 비율을 서류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처럼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넓은 문구만 적어 두면, 연금을 덜 나눠 주려던 쪽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 비율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은 기본 방식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연금을 받는 쪽(가입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이 성립하면 가입자 자신의 노령연금은 나뉜 금액만큼 빠진 상태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길었던 부부라면, 가입자 쪽에서 자기 연금이 줄어드는 폭을 줄이려고 별거 기간을 빼자는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기한도 서로 다른 시계로 흐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분할연금은 앞서 본 대로 선청구 3년, 일반 청구 5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을 따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기한이 지났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서 청구하나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공단 대표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5(유료, 평일 9~18시)이고, 누리집은 www.nps.or.kr입니다. 전국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팩스로 낼 수 있고, 공단 누리집(전자민원)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분할연금 (선)청구서에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붙여 냅니다.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거나 별거 기간을 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적은 신고서도 냅니다. 이 신고서에는 협의서·합의서나 재판서 사본을 붙이고,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4항). 미리 청구했다면 그 선청구일부터 90일을 셉니다. 청구할 때 따로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음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이 법적으로 끝난 때부터 3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둡니다. 이미 그 나이가 지나 이혼했다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아직 이혼 협의나 조정을 하는 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연금 비율이나 별거 기간을 서류에 어떻게 적을지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혼 서류에 남길 문구가 고민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통화료 본인 부담)을 먼저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혼인 기간·별거 기간을 두고 말이 엇갈리거나, 이미 맺은 조정조서의 문구가 연금 비율을 정한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은 결혼한 햇수 전체가 아니라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 중 혼인 기간입니다.
- 받는 금액은 전 배우자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자격, 내가 연금 받을 나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연금 받을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은 세 조건을 다 갖춘 때부터 나옵니다.
- 재산분할을 끝냈어도 분할연금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려면 서류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별거 기간을 빼려면 두 사람의 합의나 법원의 인정이 필요하므로, 이혼할 때 서류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