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에는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대가 주지 않을 때 밟는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기준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양육비의 액수·지급 방식·기간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 법원 실무에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기준표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비 심판의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에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사법부 공식 공표자료에서 최신 개정 버전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금액 구간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기준선이고, 실제로는 자녀의 건강·교육비, 부모 각자의 사정 등을 반영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과 서류는 협의이혼 절차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판결·심판·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뒤에서 볼 강제집행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강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안 주면 — 이행명령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을 통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로, 가사사건에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근거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의 인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로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뒤에서 볼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이후 감치·강제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합니다.
이행명령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 감치와 강제집행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더 강한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감치와 강제집행 두 갈래가 있습니다.
- 감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의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과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감치의 근거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이행명령(제64조)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 제4항)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 제1항 제1호)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 제1항 제2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으나 감치 요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직접 강제집행: 상대방의 급여(압류 및 추심·전부),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추심하는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급여 압류에서 일반 채권보다 넓게 인정되는 특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압류 범위·특칙: 양육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일반 원칙(급여의 1/2 초과 압류 금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양육비는 부양의무 이행의 성격상 실무에서 별도 심사 후 압류 가능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참조), 집행력 있는 문서를 기초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절차를 병행·우선 활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상대방의 고용주(소득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큽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②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존재할 것, ③ 양육비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할 것입니다. 위 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매월 양육비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강제집행의 전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파악을 시도합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 — 양육비이행관리원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밟기가 버거운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이행을 돕는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관 부처는 현재 성평등가족부입니다(종전 여성가족부에서 변경).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협의 지원, 소송·집행 대리, 밀린 양육비 추심 지원 등 양육비 이행 전반을 돕는 국가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소관·업무 범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① 양육비 관련 상담 및 면접교섭 지원, ② 양육비 청구·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소송 대리 포함), ③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선지급, ④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 제2항). 법률지원 신청은 같은 법 제11조에 근거하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제11조 제3항).
-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긴급지원 등)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형태의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제도의 명칭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주요 요건은 ①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2인 가구 기준 약 590만 원),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다만 집행권원상 채무액 초과 불가),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이하).
- 소득·재산 파악이나 소송이 부담스러운 양육 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덜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지원 대상·요건·신청 방법은 제도 개편이 잦은 영역이므로, 신청 전에 관리원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의무자에게는 재산 집행과 별개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최근 몇 차례 법 개정이 있었던 영역이라 현행 요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명단공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습·고액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명단공개의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① 성명·나이·직업, ②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③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입니다. 공개 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5 제2항).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요건·절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미이행 액수 기준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합니다(미이행 액수 3천만 원 이상 또는 미이행 횟수 3기 이상).
- 출국금지: 일정 요건에서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요건·절차: 출국금지 요청의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4 제3항).
- 이러한 제재는 대체로 법원의 감치명령 등 일정한 선행 절차를 거친 뒤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명단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형사처벌(제27조 제2항 제2호)은 모두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선행 요건으로 합니다. 즉,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위반 → 감치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 → 감치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라는 단계적 구조 하에 비로소 위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감치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재들은 상대방을 압박해 자발적 지급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단계적이라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툽니다
실무에서 양육비 집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일 자체입니다.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소득을 현금·타인 명의로 숨기면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으로 소득원을 먼저 특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소득이 드러나면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으로 정기 양육비를 확보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정기 양육비를 미루는 상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 (불응 시) 감치 신청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감치 단계를 거쳐야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 제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명단공개·면허정지 같은 제재는 언론에 자주 소개되지만, 요건이 단계적이고 까다로워 신청한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무에서는 늘 설명하게 됩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의 소급 청구도 자주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청구·집행 대상이 되더라도 금액 산정과 소멸시효 등 제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결국 관건은 "집행 가능한 확정 문서"와 "특정된 상대 재산" 두 가지이며, 이 둘이 갖춰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육비 집행 관련 주요 판례: 이행명령의 범위는 미이행 의무를 초과할 수 없고(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에는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감치 후에도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이행법 관련 조문·요건은 2020년·2021년·2024년 개정이 있었던 영역이므로 현행 시행령 등 하위규범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양육비를 여러 달 이상 받지 못했고,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 상대방의 직장·소득·재산을 알 수 없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집행하고 싶은 경우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집행은 어떤 문서를 근거로,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를 챙겨 조기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양육비는 협의 또는 법원이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며, 집행력 있는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 법원은 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 심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합산 소득 및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범위를 정합니다.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 구간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이며, 자녀의 건강·교육비, 부모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으로 압박하고, 불응 시 감치·강제집행으로 나아감. 이행명령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감치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30일 이내, 3기 이상 미이행 시)입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이며(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법원-2015으26, 대법원-2025으517, 헌법재판소-2025헌바78)
- 급여에서 바로 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재산명시·재산조회가 실무의 핵심 수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지급 명령, 압류·전부 명령과 동일한 효력), 재산명시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입니다. (헌법재판소-2019헌마168, 부산가정법원-2020브20003)
- 혼자 하기 버거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국가 지원을 활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이며,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은 제11조에 따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제21조의6 이하에서 정하고, 지원 요건은 ① 3회 이상 연속 미지급, ②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이행확보 노력 진행 중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현재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가 있으나 요건이 단계적·까다로움 — 현행 요건: 명단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은 공통적으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선행 요건으로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제도의 상세 요건은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또는 소관 부처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밀린 양육비도 청구·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정·시효 다툼 가능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집행력 있는 문서(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이행명령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가사소송규칙 제123조,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양육비 종료 시점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이 기준이며(민법 제4조, 대법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재판 확정 후 성년 연령이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