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쓰는 규칙

연차는 한 번에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근로 기간을 채울 때마다 새로 생기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며칠이냐"보다 "언제, 며칠이 생겼느냐"를 먼저 보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입사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계산합니다.

입사하고 첫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한 달을 채우면 11일이 되고, 열두 번째 달을 채우는 순간은 곧 1년을 채우는 순간이라 이때부터는 다른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다음부터는 근속이 쌓일수록 조금씩 늘어나는데, 처음 1년을 뺀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모두 합쳐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하면 16일, 5년을 일하면 17일, 21년을 일하면 25일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생기는 날짜입니다. 연차는 앞선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서, 1년을 다 채운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그대로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에 생긴 11일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함께 생겨 최대 26일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이 계산기에서 계산 기준일을 넣게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기준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보고, 그날까지 생긴 연차만 셉니다.

날짜를 셀 때는 입사한 날을 첫날로 넣고, 달과 해는 달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민법 제160조).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한 달은 3월 31일에 끝나고, 첫 월 연차는 4월 1일에 생깁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

먼저 회사가 상시 4명 이하라면 연차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연차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계산기는 일수를 내지 않고 그 이유만 보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다면 그다음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첫해에 결근한 달이 있으면 그 달 몫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무엇을 출근으로 볼지는 사정마다 달라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고, "예/아니오"로 답을 받아 그에 맞는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최소한을 보여 줍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거나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실제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계산식이 없고 퇴사할 때 정산하는 방법도 회사마다 달라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볼 것

생긴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소멸합니다. 그렇다고 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 문제로 남는데, 회사가 법이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수당 계산과 사용 촉진은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신 쓰게 하는 문제는 여름휴가, 내 연차에서 까도 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전반의 순서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날짜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규칙을 적용해 일수를 계산해 드리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출근율, 사업장 규모,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경우에는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